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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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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754회 작성일 20-07-25 12:23

본문

  윤창호법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노샘 조언 : 공무원 집단토론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 못해 경찰자료 올립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집단토론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조직원간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닌 다양성(창의성 55, 1010)이 될 수 있기에 곰곰히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주제 - 윤창호법 시행 찬성인가? 반대인가?

 

사회자

최근 음주운전개선과 관련하여 윤창호법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 윤창호씨는 2018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신 분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인 윤창호법은 2018년 국민의 큰 관심 속에서 정기국회를 통과한 중점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고 오늘의 주제인 찬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1

음주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 윤창호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은 1명의 실수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기에 사회적 공분과 청와대 청원(00)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로 매우 높습니다. 국가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를 예방하자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법 실행에 찬성합니다.

노샘 조언 : 중독된 의미가 있기에 함축시킴

 

반대1

앞선 수험생의 말씀에서 음주운전의 경각심에 대한 내용과 피해자의 인명피해에 대한 이야기에는 일부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샘 조언 : 절대 공감이야.

 

하지만 법안 내용상 음주운전 수치를 0.03으로 하향하는 데에는 체질상 [어떤 음료?] 음료수를 먹더라도 혈중 알콜농도가 일정수준 측정이 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물론 법안개정을 통해 경각심을 주어 예방 할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에 위험성을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윤창호법 실시에 반대합니다.

노샘 조언 : 충분히 예방이란 표현은 주의.

 

찬성2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주 한잔인데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가벼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얼마 전 이슈가 됐던 크림빵사건이 있습니다. 음주 후 무심결에 잡은 운전대로 인해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가장이 숨진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샘 조언 : 구체적 사례는 이처럼 나의 의견을 간결하게 전달하면서 나의 논거를 뒷받침 해줍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나 되는 범죄입니다. 이렇듯 상습운전자의 재범률은 높은 이유는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인식 문제를 넣어줘요. “안 그럼 강한 처벌로만 가자고 하고 사형을 시켜도 음주운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압박당합니다.”

 

일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를 0.03%로 낮춤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분의1수준으로 감소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높은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함으로서 음주운전 예방을 함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윤창호법 실시에 대해 찬성합니다.

노샘 조언 : 잘 정의하고 있어요.

 

반대2

물론 법 개정으로 효과를 거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윤창호법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법 개정이 일부분이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4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 사회적합의를 도출했지만 시행 한 달 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6,000건으로 여전히 음주운전은 소수 국민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샘 조언 : 1건도 위험한데 26,000건이 소수라고 표현하면 안되죠. 물론 반대논거를 만들기 어렵기에 이처럼 답한 점은 모두가 이해하지만

 

물론 시행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의 결과표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효과를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기회에 음주운전을 포함한 보복운전, 폭주 운전 등 다양한 유형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등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전반적인 개정을 논의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도로 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음주운전강화에 치우치는 법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한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법의 공정성을 논했으면 형평성으로 반대의사를 해야죠. 또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답해야 합니다.

 

찬성3

앞선 수험생의 음주운전 이외에 폭주, 보복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위의 범죄가 존재하는데 음주운전에 한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범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첫 단추로서 앞으로 다른 법안의 모델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원만

 

사회자

, 지금까지 양측의견 잘 들어 보았습니다. 윤창호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절대 간과할 수 없고,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짐으로써 우리나라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더 높여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샘 조언 :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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