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하단으로

대형화재에 관한 소방조직에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야하는가? > 국가직 기출

본문 바로가기

국가직 기출

  • Home
  • 자료실
  • 국가직 기출

노현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형화재에 관한 소방조직에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야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681회 작성일 21-07-15 00:10

본문

대형화재에 관한 소방조직에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야하는가?


노샘 조언: 제 홈페이지를 방문한 수험생분들을 위해 공개해드립니다.


①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무과실책임주의에 대해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강하게 답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어떤 경우이든 소방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사전에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


③대형화재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주체가 소방이기에 국민분들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해를 드러냅니다.)


④하지만 소방공지자분들이 부단히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이번 쿠팡의 경우처럼 사용자분들의 안일한 대처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⑤만약 제가 소방공무원이 된다면 직무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원들과 협업을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기업분들과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에 힘쓰는 소방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노현아카데미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18번길 2-15
사업자 등록번호 201-29-92778(실강 수업은 노량진에서만 진행합니다) 대표 노관호 전화 070-8779-077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8-광주동구-02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노관호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2001-2024 노현아카데미.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70-8779-0770

월-금 am 10:00 - pm 05: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