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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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427회 작성일 20-08-16 11:15본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노샘 조언 : 우리나라 100만 공직자 집단이 있고, 이들 중 극소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를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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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적 제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누구든지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인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제76조의 3 제1항).
이때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제76조의 3 제4, 5항). 또한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제76조의 3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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