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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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188회 작성일 21-05-26 13:52본문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000년 3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9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90.2%로 가장 높았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이에 크게 못미쳐 지방재정의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조달된다.
이는 돈이 많이 도는 지방에서 국세를 걷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지방교부금은 국세의 일정한 몫을 지방정부에게 주는 자금으로, 내국세의 25.07%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을 대행해줄 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자금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농어촌구조개선이나 사회복지, 도로건설 사업 등을 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 도입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지방세율 인상은 지역간의 경제력의 차이로 지역간 빈부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신규 지방세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조세부담률과 세원의 분포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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