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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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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20-08-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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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샘 조언: 공공의료의 취지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주체간의 공청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공 의료 시설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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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한국의 병원들은 자유방임형 의료제도로서 공공부문이 취약하며, 도시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한국이나 미국 등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병원들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복지국가는 교육, 의료, 주거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건소, 요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요약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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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9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 하며(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제14조).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20조).


출처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v140ha420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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