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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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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426회 작성일 20-08-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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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법


노샘 조언 : 우리나라 100만 공직자 집단이 있고, 이들 중 극소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를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감정유입은 주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압박질문에 혼납니다.


요약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적 제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누구든지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인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제76조의 3 제1항).


이때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제76조의 3 제4, 5항). 또한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제76조의 3 제6항).


출처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B%B0%A9%EC%A7%8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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