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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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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21-05-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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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 중앙집권(centralization)과 상반되는 개념.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지방분권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중앙정부가 국가사무와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분권[위임 행정]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적 분권[자치행정]이다. 이러한 두 형태의 지방분권은 전자는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발달한 단체자치()와 관련이 깊고, 후자는 영국에서 발달한 주민자치()에 의한 행정과 관련이 깊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하여,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민주통제(→민중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과 중앙집권이 가지는 장점을 지니지 못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분권 [地方分權, decentralization, deconcentration]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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