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준법률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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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21-05-26 14:08본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 특허 인가 대리
준법률적 행정행위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하명>
의의 :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
성질 : 법규근거 요함, 법규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
대상 : 사실행위 or 법률행위
<허가>
의의 : 부작위하명을 특정한 경우 해제
성질 : 법질서를 위한 잠정적인 금지를 해제하여 원래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 허가받은 행위를 해야 할 의무X,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보통 사회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
신청 : 신청 없이도 허가가능, 허가시기를 기준으로 적법여부 판단(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형식 : 원칙은 문서이나 구술, 우편 등 가능
효과 : 법규에 의한 금지를 해제하고 상대방이 적법하게 일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함, 새로운 권리나 능력 부여X, 다른 법령에 의한 법적 제한이나 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X, 공권의 권리 형성
허가없이 한 행위 : 사법상으로는 유효, 법률이 무효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면제>
의의 : 법규에 의한 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성질 : 작위, 급부, 수인하명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부작위해제)와 구분
<특허>
의의 : 특정인을 위해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
성질 : 특허받은 기업을 개시할 의무를 질 때가 있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 신청을 요함,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짐,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랑행위, 법상의 이익을 누림, 특허자에 대한 적극적 감독
형식 : 원칙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효과 : 공권이나 사권의 권리가 설정
<인가>
의의 :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과를 완성, 공익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배제를 목적
성질 : 특정인에 대한 행위, 유효요건을 인가, 보충행위
대상 : 법률행위, 계약, 합동행위, 사법행위, 공법행위
신청 : 신청요함, 원칙은 수정인가 불가능(예외 : 법규의 근거)
효과 : 법률행위의 효과 완성, 타인에게 이전X
기본행위의 관계 :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하게 될 수 없음, 기본행위의 흠이 있으면 흠을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음<-> 인가에 흠이 있을 때에는 취소청구나 무효주장 가능
인가받지 않은 행위 : 무효
<대리>
의의 : 타인이 행해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대신 행함으로 타인이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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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단->확정]
의의 :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 정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
성질 : 직접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기속행위
형식 : 요식행위
효과 : 공적으로 확정된 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
<공증>[증명]
의의 :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
성질 : 인식표시행위, 기속행위
형식 : 요식행위
효과 : 공적 증거력 발생(반증에 의하지 않고는 전복x)
<통지>[법적효과 수반]
의의 :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성질 : 일정한 법적효과가 수반되는 통지만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봄
<수리>
의의 :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
성질 :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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