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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1477명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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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20-11-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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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1477명 추가합격


선발예정인원 미달분 반영…일반행정 106명
오는 13일부터 15까지 면접시험…26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1477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7항 등의 규정을 반영한 조치로 해당 법령은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6개 모집단위에서 총 1477명이 추가 합격자로 결정됐다. 이번 추가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 인사처는 “모집단위별 특성 및 성적분포, 면접응시율, 면접시험 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기시험 추가 합격인원을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각 직렬별 추가 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전국 106명 △일반행정 전국 장애인 7명 △일반행정 서울·인천·경기 4명 △일반행정 강원 7명 △일반행정 대전·세종·충남·충북 7명 △일반행정 광주·전남 3명 △일반행정 전북 4명 △일반행정 대구·경북 7명 △일반행정 울산·경남 12명 △일반행정 제주 6명 △일반행정 지역 장애인 대구·경북 2명 △일반행정 지역 장애인 울산·경남 2명 등이다.  

또 △우정사업본부 전국 저소득 6명 △우정사업본부 강원 25명 △우정사업본부 대전·세종·충남·충북 43명 △우정사업본부 광주·전남 61명 △우정사업본부 전북 22명 △우정사업본부 대구·경북 33명 △우정사업본부 제주 3명 △우정사업본부 서울 10명 △우정사업본부 인천·경기 46명 △우정사업본부 경남 18명 △우정사업본부 부산·울산 13명 △우정사업본부 지역 장애인 인천·경기 4명 △우정사업본부 지역 장애인 부산·울산 1명 등이 추가 합격했다.

△경찰청 전국에서는 107명 △경찰청 전국 장애인 10명 △경찰청 전국 저소득 3명
△고용노동 전국 106명 △고용노동 장애인 9명 △고용노동 저소득 4명 △교육행정 전국 14명 △세무 전국 242명 △세무 저소득 12명 △교정 전국 남자 121명 △교정 저소득 3명 △보호 전국 남자 55명 △보호 전국 여자 36명 △보호 저소득 3명 △출입국관리 전국 7명 △출입국관리 저소득 2명 등의 추가 합격자가 배출됐다.

기술직에서는 △일반기계 전국 41명 △일반기계 저소득 1명 △전기 전국 34명 △화공 전국 12명 △일반농업 전국 30명 △일반농업 저소득 2명 △산림자원 전국 42명 △일반토목 전국 82명 △건축 전국 48명 △시설조경 전국 6명 △방재안전 전국 5명 △전산개발 전국 39명 △정보보호 전국 11명 △전송기술 전국 44명 등이 추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자 명단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차원에서 응시번호만으로 공개되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합격/성적조회를 통해 합격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직렬별로 시험 일정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응시하는 직렬의 면접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정직은 면접시험에 앞서 11일 서울남부구치소 체육관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하며 실기시험 탈락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모든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일지, 시험장에서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오전 응시자가 오후에, 오후 응시자가 오전에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면접대상자는 해당일 오전 8시, 오후 12시 30분까지 면접시험장으로 출석해야 한다. 시간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응시자는 응시자대시장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입실할 필요가 있다.

응시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경험, 상황면접과제 작성, 5분 발표 과제 검토 등 면접시험에 필요한 필기구를 지참해야 한다. 응시자 교육시간에 전자, 통신기기를 수거한 후부터 면접이 끝날 때까지 통신, 계산,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면접시험에 합격한 최종합격자 명단은 오는 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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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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