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0세' 노인의 기준 달라진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경로우대 연령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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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352회 작성일 20-09-01 13:38본문
'65→70세' 노인의 기준 달라진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정부 '노인연령 상향' 공식화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해져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엔 1명 이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양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질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한다. 양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한다.
질적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마이스터 대학 도입,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 모듈 개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세번에 걸쳐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해 출산 전 44일만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한다. 또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한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런 인식으로 미뤄보면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TF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단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줄 방침이다. 교통체계는 보다 고령 친화적으로 바꾼다.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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