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하단으로

★ 누군가를 설득해 본적이 있는가? > 공무원 면접준비법

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면접준비법

  • Home
  • 자료실
  • 공무원 면접준비법

노현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립니다.

★ 누군가를 설득해 본적이 있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671회 작성일 20-07-30 14:11

본문

★ 누군가를 설득해 본적이 있는가?

 

출제의도 - 설득이라고 하면 말을 잘하거나 소피스트가 아니다.

공직자로서 설득이란 원칙[법에 위배하지 않아야함]과 민원인이 원하는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된다.

만약 민원인이 위법한 사항을 모르고 담당공무원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묻고 있다.

 

답변 -

 

1. 설득에 앞서 먼저 중요한것은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

나와 대립된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에게 나의 주장만을 이야기 한다고 그가 나의 주장을 받아 줄려고 할까?

가장 중요한것은 먼저 주제에 대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다.

 

2. 상대방의 말에 호응할 부분은 명쾌하게 동의를 해준다.

“당신의 이 생각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훌륭한 생각입니다.”

 

3. 상대방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은 쉽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준다.

“1번 사항은 아주 훌륭한 생각이지만 2번의 경우 우리나라 법규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생각은 참 참신하고 좋았지만 2번의 장점을 살리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더 보완한 다음 논의하면 어떨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노현아카데미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18번길 2-15
사업자 등록번호 201-29-92778(실강 수업은 노량진에서만 진행합니다) 대표 노관호 전화 070-8779-077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8-광주동구-02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노관호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2001-2024 노현아카데미.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70-8779-0770

월-금 am 10:00 - pm 05:00
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